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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

교직원 회피 자진신고

본교는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본교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의 입학 관련 업무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회피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회피신고 대상

①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응시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②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③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④ 기타 선발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신고 방법

① 본 페이지에 첨부된 자진신고서 작성 후, 입학처 전자문서(공문) 제출

② 공문으로 전달된 자진신고서 작성 후, 입학처 전자문서(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