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보센터

교직원 회피 자진신고

본교는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본교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의 입학 관련 업무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회피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회피신고 대상

①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응시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②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응시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③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④ 기타 선발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신고 방법

① 본 페이지에 첨부된 자진신고서 작성 후, 입학처 전자문서(공문) 제출

② 공문으로 전달된 자진신고서 작성 후, 입학처 전자문서(공문) 제출

 

[신입학 수시모집] 자진신고서 다운로드